“새벽에 시끄럽다” 항의에 주민 폭행 래퍼 비프리, 2심도 징역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검사와 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최 씨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1층 거주 주민이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럽냐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