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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에 시끄럽다” 항의에 주민 폭행 래퍼 비프리, 2심도 징역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검사와 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최 씨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1층 거주 주민이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럽냐
    2026-01-02
  • 래퍼 비프리, 국민의힘 후보 선거운동 방해 혐의 입건
    래퍼 비프리가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수차례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4일 저녁 6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서울 도봉갑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원을 밀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 씨는 김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찾아가 선거방해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김 후보 캠프 선거사무원에게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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