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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에 사형 아닌 '무기징역'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3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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