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통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지정했습니다.
1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 대비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 폭 확대(휘발유는 7%→15%, 경유는 10→25%)와 정책적 판단을 추가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입니다.
주유소가 여기에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판매하는 구조상, 소비자들이 실제 주유소에서 마주할 가격은 2천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얼마가 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으나 1차 최고가격제 경험상 최종 소비자 가격은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굳이 2,000원을 어떤 절대적인 선으로 두지는 않았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상한을 설정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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