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 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