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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골프코스도 저작물"…골프존 상대 소송, 2심 뒤집고 파기환송
    골프코스와 그 설계도면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스크린골프 코스 구현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골프코스는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본 2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관련 소송의 기준점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취지로 미국 골프코스 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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