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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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준 영구제명'...국내 활동 불가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준 영구제명'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협회의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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