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뛰어다녀!" 2세 아동 밀친 보육교사 무죄→벌금형
어린이집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경남 김해시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만 2세이던 B군이 계속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B군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에 배 부위를 2차례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