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초읽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소위는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인사권 부여, 2023년까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주민조례발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시·도별로 부단체장 직위 1~2개를 증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1년 만에 대폭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