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선물 먹었을 뿐인데" 신검서 마약 양성 나온 고3 '무혐의' 처분

작성 : 2026-03-27 15:20:01 수정 : 2026-03-27 16:35:22
▲ 군복무를 위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기사와는 관련 없음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수사를 받던 10대 고등학생이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수능을 마친 뒤 육군 특기병에 지원해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던 중, 소변에서 마약류인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주거지 주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고가의 코카인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A군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일절 없고, 수능을 앞두고 선물 받은 다량의 수입 과자와 젤리를 단기간에 섭취하면서 특정 성분으로 인한 위양성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한 달 용돈이 10만 원에 불과해 고가의 코카인을 구매할 경제적 능력 자체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최초 병무청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변 및 모발 정밀 검사에서는 마약류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신체검사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A군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마약 범죄가 성립하려면 체내 성분 검출뿐만 아니라 투약 및 구매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최초 검사 결과 외에는 투약 도구나 구매 시도 정황 등 범죄를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능 선물로 받은 수입 과자 섭취로 인한 간섭현상(위양성)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꾸준히 헌혈을 해온 모범적인 학생이라는 점, 코카인을 구매할 경제력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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