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11년째 묶여있는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됐던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들의 평균 담뱃값이 9,869원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내 담뱃값도 1만 원대 안팎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가향 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기구 광고 금지 등을 병행해 현재 28.5%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출 계획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담배에만 부과하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도 새롭게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품목의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도 함께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담뱃값과 주류 부담금 인상이 결국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른바 '꼼수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30년 건강수명 목표를 73.3세로 유지하면서 소득 수준이나 지역 간의 건강 격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기를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중요 시기로 보고 청년 정신건강 검진을 확대하는 한편, 폭염이나 신종 감염병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돌봄 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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