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 연인인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은 것으로 14일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이 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남 씨에게는 전청조 씨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씨의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 씨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 씨 명의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한편, 전 씨는 30억 원대 사기 혐의와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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