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이웃을 스토킹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0개월간 아파트 위층 주민 33살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욕설을 하고 고의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재차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이밖에도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7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 음주운전으로 A씨는 대물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해 대물 피해를 야기한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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