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책임 공방...광주시 "강 시장, 중대재해법 대상 아냐" vs 국민의힘 "관리 부실, 책임 회피 말라"

작성 : 2025-12-14 15:18:16 수정 : 2025-12-14 16:52:20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연합뉴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광주광역시가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책임론에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주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강 시장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14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강기정 시장의 사고 책임론에 대해 관련 법은 단순히 '누가 발주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고 현장을 실제로 지배·운영·관리했느냐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고용노동부 해설에 따라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공사 역시 시공사가 공사 전반을 수행·관리했고, 현장에는 안전 감독 권한을 가진 책임감리가 독립된 주체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광주시는 발주자로서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관리감독)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국민의 힘 소속 의원 누구도 사고현장을 방문했거나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직 정쟁의 대상으로만 사용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을 비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고를 "욕심과 안일함이 부른 예견된 인재"로 규정하며 광주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도서관 건립 사업은 초기부터 부실 시공사 선정 논란과 공사 중단 문제가 있었고, 지난 6월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광주시가 발주처이자 최종 책임 기관으로서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기정 시장이 역점으로 둔 사업인 만큼 현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 보며, 이러한 위험 요소가 행정의 안일함 속에 방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안전 기준 없이 진행된 콘크리트 타설 과정과 안전 지지대 미설치 제보, 무리한 공정 단축 의혹 등을 언급하며 강기정 시장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광주 경찰의 수사가 현장과 하위 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바로잡는 데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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