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회복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AI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유공 포상을 내년 6월에 재개합니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정부 법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안부는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도입을 통해 국민이 원스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우선 개선합니다.
가칭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합니다.
행정서비스가 사고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3개의 핵심시스템에는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재해복구(D 체계로 우선 구축합니다.
배터리, 항온·항습 등 공공데이터센터의 설비 기준은 민간 수준까지 높여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시도가 통합하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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