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나자마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에게 물건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앞서 특수협박 혐의로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해당 명령이 종료된 지 단 일주일 만에 계획적으로 아내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사흘 전에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으나 당시 피해 위험도를 낮게 평가하면서 긴급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해 죄책이 무겁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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