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일부 업체들이 수질유해물질을
신고하지 않은 채 여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8월과 9월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수산단내 호남석유화학와 휴켐스,
한국실리콘등 3개사가 발암물질인 벤젠과
페놀,시안과 비소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신고 하지 않은 채 산단내 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허가 없이
배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이들 업체는 전남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공산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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