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거나 잘못 지급 받은 사람들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0월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자는 추가 징수금을 면제해주고 형사 고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함은 물론, 100%의 추가 징수와 나머지 실업급여 지급정지 등의 처벌을 받으며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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