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다음주부터 3월말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퇴폐 영소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유해 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달 9일까지는
자치구와 경찰청,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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