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공무원 횡령재산 환수를 위한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의회가
공금횡령자의 은익 재산이나 정보를 신고해
피해 재산 환수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환수 금액 10%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 피해 재산
환수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
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횡령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횡령자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등
시가 채권을 행사할 제3자의 재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달안에 시행됩니다.
랭킹뉴스
2026-01-23 17:20
"왜 어금니 안 뽑아줘"...대학병원에 인화물질 들고 간 50대
2026-01-23 16:55
영광 돈사 화재...돼지 500마리 연기 흡입·1,500만 원 재산피해
2026-01-23 15:56
"외도했다"며 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하고 변기에 버린 50대 아내 징역 7년...살인미수는 '무죄'
2026-01-23 15:10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연기로 승객 대피 무정차 통과
2026-01-23 14:19
옷 3만 원 절도 무죄에 항소한 검찰...재판부 "기소할 거리 되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