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을 받는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다 제적을 당한
대학 신입생이 학생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순천제일대 신입생
38살 안모씨가 낸 학생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고 학교는 안씨에게 학교
건물의 자유로운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안씨는
학교측의 제적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제적처분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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