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사를 선출한 조선대학교 이사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지법 제21 민사부는 조선대 교수평의회 등이 제기한 신임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선대 이사회가 선임한
이 모 이사는 개방이사를 두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본안 판결 확정때까지 이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회가 개방이사를 우선 선임하지 않고 조선대 총동창회장을 이사로 선임하자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1-23 17:20
"왜 어금니 안 뽑아줘"...대학병원에 인화물질 들고 간 50대
2026-01-23 16:55
영광 돈사 화재...돼지 500마리 연기 흡입·1,500만 원 재산피해
2026-01-23 15:56
"외도했다"며 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하고 변기에 버린 50대 아내 징역 7년...살인미수는 '무죄'
2026-01-23 15:10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연기로 승객 대피 무정차 통과
2026-01-23 14:19
옷 3만 원 절도 무죄에 항소한 검찰...재판부 "기소할 거리 되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