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광주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법인에게 연대 보증하도록 한 사실을 알고도 해임이나 고발 없이 경고조치만 내리고, 지난해 채권자가 법인 재산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해 경매가 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해당 법인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1-21 22:46
'진도 저수지 살인' 재심서 폭로된 검사의 폭행...박준영 변호사 "검사 사과하라"
2026-01-21 22:15
'투자의 늪' 빠진 전북경찰..."아파트 분양권 횡령부터 150억 폰지 사기까지"
2026-01-21 17:35
광양 백운산서 불, 2시간째 진화…헬기 14대 투입
2026-01-21 17:13
광주테크노파크서 8톤 기계 옮기다 깔림 사고...60대 숨져
2026-01-21 15:47
해남 비닐하우스 전기 열선 과열 화재...하우스 일부 소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