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혐의로 감찰을 받던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경비교통과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처분하고 징계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유용액수를 파악해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A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민원인들이 낸 수입증지 값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고
하루 이틀 뒤에 채워넣는 수법으로
5백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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