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살인미수' 역고소에 나나, 무고죄로 맞고소

작성 : 2026-01-23 13:50:36
▲ 가수 겸 배우 나나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으로 판단해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나나를 조사한 뒤 해당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형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A씨는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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