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살인미수' 역고소에 나나, 무고죄로 맞고소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으로 판단해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