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배상액 늘어

작성 : 2026-01-23 16:29:44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왼쪽)·정국 [연합뉴스] 

3월 복귀를 앞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배상액을 높여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각각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뷔와 정국 등은 2024년 3월 박 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 원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빅히트 측은 박 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BTS 멤버들 외에도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멤버들이 모두 군복무를 마친 BTS는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컴백하고 월드투어 일정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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