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후보자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작성 : 2022-03-17 15:15:50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모 정당의 당직자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실재하지 않는 단체의 명의로 생애 첫 유권자 15명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지지 선언 행사를 개최하게 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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