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서 싸운 70대 남녀...여성 유죄, 남성 무죄
아파트 현관에서 서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에게 여성은 유죄,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B(77·남)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과거 교제했던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202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43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몸싸움하다가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성 A씨는 이 일로 손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남성 B씨는 같은
202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