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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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집결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며 강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소청 설치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별도의 수사 전문 기구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야권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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