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어 도박사이트 운영한 딸, '2심 감형' 왜?
수감된 아버지에 이어 암호화폐(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누리집을 운영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30대 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8억 300만 원을 선고받은 35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5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범죄수익은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