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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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 의사' 밝혔다 철회했는데 해고?…法 "사측의 승낙 전이면 철회 유효"
    퇴사 의사가 담긴 문자를 보낸 후 곧바로 뜻을 번복했음에도 사직 처리된 요양보호사가 사측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달 13일 60대 요양보호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요양시설 측에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겠으니 사표를 처리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십 분 뒤 '고민해 보겠다'며 입장을 보류했고, 이후 시간이 지나 '사표 처리를 철회해달라'며 뜻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A씨가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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