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세제 감면으로 '솔라시도' 투자유치 탄력 기대
전라남도가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는 전남도와 영암·해남군이 산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실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세연구원 등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행안부가 지난해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용역 대상 과제로 선정, 1년여간 용역,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3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0일 국무회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