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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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명 사망' 대전 안전공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격 입건
    노동 당국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식 입건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손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3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노동 당국은 오전부터 약 10시간에 걸쳐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동시에 손 대표를 본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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