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쥐 죽은 듯 살아야' 악성 댓글 단 누리꾼 벌금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정 씨 관련 기사에 정 씨를 '생각이 없다'라거나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는 등 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파성 강한 인터넷 매체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고, 피해자가 모욕적 댓글로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