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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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5천만 원→1억 원'..24년만 상향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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