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엮이기 싫었다"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외출한 60대 '집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60대 남편이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저녁 6시 10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 쓰러져 있는 아내를 봤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외출했습니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