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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月 70만 → 200만 원..3배 상향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3배 가까이 상향됐습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정 사항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했습니다. 운영 지침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실제 한도는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이 없는 면(面) 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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