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요구집회

날짜선택
  • '15억 불법모금 혐의' 전광훈, 1심서 벌금 2천만 원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
    2025-09-08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