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원숭이두창 감염되면 신고 의무·격리 치료
오늘(8일)부터 원숭이두창에 걸릴 경우 코로나19처럼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이날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는 한편,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2급 법정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됐습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