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후배에 몹쓸 짓 하려 한 전직 기자..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작성 : 2025-04-30 16:16:24
▲ 자료이미지 

술에 취한 후배 기자를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캠핑장에 있던 텐트 안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있던 후배 기자 B씨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한 B씨가 약 2년이 지나 고소한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종결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검찰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법정에서의 유무죄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텐트에서 피해자와 따로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보여 깨웠는데 갑자기 '이건 아니에요'라는 말을 하고 텐트 밖으로 나갔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오해 또는 착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한 점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이직 시 과거 상급자였던 A씨의 평판 조회 등이 두려워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로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고, A씨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상 당심에서 자백하고 형사공탁했다는 점만으로는 양형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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