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게 있어" 성탄절에 10대 여고생 불러내 흉기 살해한 10대 남성 '소년법 최고형'

작성 : 2025-05-01 20:07:28 수정 : 2025-05-01 20:40:59
▲자료이미지
크리스마스 연휴에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10대 남성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살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살이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밤 8시 50분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B양을 알게 된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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