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리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 1천여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2,554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2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안 의원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정황도 공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금품 제공 등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토대로 한 추측성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촌 동생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번 재판은 증인 수만 30여 명에 달하며 1년 넘게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해를 넘겨 내년 2월 13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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