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헤어진 연인의 집 창문을 통해 수차례 침입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낭만을 왜 국가가 범죄로 다루냐"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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