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폐지 막으려 '대리 시험' 본 사립대 교수... 약점 잡고 돈 뜯은 제자

작성 : 2025-12-22 15:38:55 수정 : 2025-12-22 16:17:16
▲ 광주지방법원

학과 폐지를 막기 위해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러준 교수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방해 및 업무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와 조교인 이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총 29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며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시험지를 채점한 뒤 교무처에 제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자 직접 입학생을 모집해 왔으며, 이 학생들이 대거 제적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성적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일부 학생으로부터 비위를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내놓으라는 협박까지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수들을 협박한 해당 학생은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학과 존폐 위기 속에서 성적 조작과 금품 협박이 오간 '무너진 상아탑'의 씁쓸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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