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불법행위 포상금 1200만 원 지급

작성 : 2018-09-20 14:38:44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한 3명에게 포상금 1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35명에게 4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한 예비후보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6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3명에게 천2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3월에 있을 제2회 조합장 선거에신고 포상금 규모를 최대 3억 원까지 늘리는 등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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