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에서 잇따른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노동권·기본권 박탈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일 전라남도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 대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남도는 피해자 생활 안정과 사회 복귀 지원,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인권보호협의회 구성, 임시보호시설 및 심리 서비스 확대 등 7개 과제를 내놨으나 추진 시기와 예산 배분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장 아쉬운 부분은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전면 보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 허가제 실시 등 근본적인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은 일시적 조치일 뿐,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취약 사업장 실태조사도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말고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 방지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강제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 문제는 노동환경뿐 아니라 의료, 복지, 주거 등 복합적 요인이므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변경의 자유, 고용허가제 폐지 등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며 "이번 과제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전남도의 전향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2월 영암 돼지농가와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인권 유린 사건 이후 이주 노동자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인권 유린 피해를 폭로해야 뒷북 대책이 마련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전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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