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에 고의 충돌해 보험금 챙긴 30대, 징역 6개월 실형
부산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몸을 들이밀어 보험금을 타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동래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정차 후 후진하던 차량을 발견한 뒤 팔과 어깨를 고의로 부딪쳐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보험 접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보험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202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