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위기 몰리자 잠든 아내 흉기로 공격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 : 2026-03-24 17:15:01 수정 : 2026-03-24 17:15:42
▲ 대구지법 [연합뉴스]

부도 위기에 몰리자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4일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식자재 마트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불안에 시달리던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채권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해칠 것이라는 불안감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의 범행으로 아내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잊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이들에게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행히 칼이 피해자의 장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아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 위험에 빠지게 되자 가족이 경제적 고통에 빠져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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