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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우울증 있어도 업무가 악화시켰다면 순직"...인사처 판단 뒤집은 법원
    전보 발령 이후 극심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다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고(故)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6년 교육행정직으로 임용된 A 씨는 2022년 1월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 보직은 처음이었던 A 씨는 부임 직후 두 달간 60시간이 넘는 시간 외 근무를 하며 업무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업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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