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택시기사에 "파랑이냐 빨강이냐?" 묻고 대답 없자 폭행한 20대
지난해 대선 이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새벽 5시 반쯤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B씨가 답변
2026-03-24